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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가합59306
토지 및 건물인도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2. 12. 인천 부평구 C 잡종지 2,053.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2014. 10. 22.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반 철골구조 기타 지붕( 경사 지붕) 단 층 자동차관련시설 1 층 240㎡( 이하 ‘ 이 사건 D 동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D 동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 8.부터 2020. 1. 8.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것과 이후 계약기간 만료 시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될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피고의 건축시설을 위한 모든 제반 서류에 대하여 제공과 협조하기로 하고 시설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부대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본 약정의 기한을 종료하기로 한다.

6. 피고는 기간 종료 시 부대시설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향후 불필요한 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철거 비용으로 1년 후 2016년 1월 8일까지 1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원고에게 지불하고 하자가 없을 시 피고에게 반환한다.

다.

피고는 2015년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경량 철골구조 기타 지붕( 경량 철골조) 1 층 자동차관련시설( 검사 장) 1 층 128.15㎡( 이하 ‘ 이 사건 E 동 건물’ 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고, 원고는 2015. 7. 6. 이 사건 E 동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21. 3. 9. 기준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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