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0 2016가합20038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광주시 O 공장용지 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B 소유의 P 토지(이하 ‘이 사건 P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골조 및 조적조 샌드위치판넬 지붕2동 2층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0. 5. 10. 접수 제2386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고 있다.

다. 아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 지상 건물을 아래 표와 같이 소유한 자들이다.

소유자(피고) 건물 소유기간 D 광주시 Q 일반철골구조기타지붕(조립식판넬) 2층 공장 2004. 6. 7. ~ 현재 E 광주시 R 철골조 스틸샌드위치판넬 2층 공장 2004. 5. 17. ~ 현재 C 광주시 S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공장 2003. 10. 28. ~ 현재 N 광주시 T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2011. 7. 13. ~ 현재 M영농법인 광주시 U 주차장 2011. 6. 17. ~ 현재 J, K 광주시 V, W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창고시설(각 1/2 지분 공유) 2015. 3. 30. ~ 현재 G, H 광주시 X, Y, Z 일반철골구조 단열판넬지붕 2층공장(각 70/100 및 30/100 지분 공유) 2015. 5. 28. ~ 현재 F 광주시 X, Y, Z 일반철골구조 단열판넬지붕 2층공장 2000. 6. 23. ~ 2015. 5. 27. I 광주시 V, W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창고시설 2009. 1. 15. ~ 2015. 2. 8. L 광주시 U 주차장 2009. 2. 3. ~ 2011. 6. 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P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