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0.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 서울 광진구 D 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을 43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 제4동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33.57㎡, 2층 33.57㎡, 3층 17.76㎡(이하 ‘E 주택’이라 한다)를 31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D 주택을 담보로 차용한 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와 D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원고의 13,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월 임료 930,000원)를 C가 인수를 하여, C가 원고에게 교환 차액62,000,000(430,000,000 - 315,000,000 - 40,000,000 - 13,000,000)원을 E 주택의 완공 후 입주일에 맞추어 지급하기로 하며, C가 D 주택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31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가 이 사건 교환계약체결당시 피고를 인수하여 피고명의로 전원주택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C를 위하여 D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D주택에 관하여 2012. 11. 22.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F(피고 및 C의 대표이사이다),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날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I인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날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I가 서울동부지방법원 L로 D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30. M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C가 이행제공한 피고 소유의 E주택에 관하여 2014. 7. 2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