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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25 2017고단2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9. 19:00 경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검상동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상행선 237km 부근 지점을 진행함에 있어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E(43 세) 운 행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2 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자기 진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를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운행을 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운행을 하면서 수회 급 정거를 반복하다가, 다시 피해 자의 뒤쪽으로 진입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바짝 붙어 상향 등을 켜면서 수회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급제동 금지의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주행 속도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진로를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급제동 및 소음 발생을 수회 반복하고, 이어서 당시 1 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G(27 세) 가 운행하는 H BMW 승용차를 들이받을 듯이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피해 2 차로로 진입하자 위 BMW 승용차 뒤쪽 2 차로로 진입하여 상향 등을 켜면서 경음기 등을 수회 울리고, 다시 위 G가 1 차로로 진입하자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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