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7748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우측 갓길에서 2 차로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1 차로의 앞쪽에 있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면서 다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로 차량을 급제동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특수 협박의 점은 무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특히 동영상 CD( 증거기록 137 쪽) 와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2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우측 갓길에서 2 차로로 진입하자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다시 2 차로로 진입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들어가 급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주행 및 급제동 모습, 1 차로에 피고 인의 앞쪽에 있던 차량과의 거리 등 주변 교통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차선을 다시 2 차로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피해 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특수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다른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