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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1990
정산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1,230,940원, 원고 B에게 41,243,72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서울시 마포구 E 대 92㎡ 및 F 대 76㎡의, 원고 B은 G 대 102㎡의, 피고 C는 H 대 67㎡ 및 I 대 1㎡의 소유자로서 원고들과 피고 C는 2011. 6. 2. 서로 인접하여 있는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건축ㆍ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사람들이고(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자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동업약정에 관하여 피고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 사람이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2011. 6. 2. 추상적인 공동 경영약정만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동업내용에 관하여는 그 이후에 신축빌라 공동사업 계약서에서 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건축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연립주택은 300평 10개 호실로 건축하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건축 및 분양 관련 업무를 일괄 위임하며,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분양 후 각자 지급받을 분양대금에서 이 사건 연립주택의 건축ㆍ분양에 투입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이 사건 동업에 관한 원고 A의 지분은 50%, 원고 B의 지분은 30%, 피고 C의 지분은 20%이고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사건 동업에 관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의하여 배분 및 부담한다.

B01호,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개 세대의 분양대금은 원고 A이, B02호의 분양대금과 102호, 202호, 302호, 402호 4개 세대의 분양대금 중 50%는 원고 B이, 위 4개 세대의 분양대금 중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분배받는다.

위 토지들을 담보로 피고 C 명의로 6억 원의 대출을 받아 원고 A이 3억 원, 원고 B이 1억 3,000만 원, 피고들이 1억 7,000만 원을 각 나누어 사용하고, 위 각 대출금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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