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가단7377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72,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4. 2. 1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144.34㎡(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4. 15.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6. 5.경 H와 사이에, 위 음식점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 등을 총 권리금 1억 3,000만 원에 H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2016. 6.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관련 민사소송 및 인도집행 피고들은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피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였고,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7. 1. 19. 원고 및 H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원상회복하고 인도하며, H는 이 사건 상가에서 퇴거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7가단70997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 행사 등이 기재된 소장은 2017. 2.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7.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