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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19나14134
임금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2. 10.경 서귀포시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피고 C 명의로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2013. 7. 1.경부터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피고들이 이 사건 펜션을 매각할 무렵인 2016. 5. 31.까지 이 사건 펜션에서 객실 및 수영장 등 시설관리, 예약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달 각 5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재산정한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서 기 수령한 월 50만 원씩의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각 39,829,6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펜션을 매수하기 이전부터 G과 함께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다가, 폐업할 위기에 처하자, 피고들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줄 테니 이 사건 펜션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제안에 따라 2012. 10.경 이 사건 펜션을 매수하였으나, 원고들로부터 2012. 10.에 한차례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7.경 원고들이 이 사건 펜션의 관리ㆍ운영은 계속하되, 펜션 숙박료는 피고들의 수익으로 하고, 손님들로부터 바비큐ㆍ숯 제공 명목으로 받는 현금 등은 원고들의 수익으로 하며, 피고들이 매달 원고들에게 펜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5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계약은 일종의 동업 내지 위임계약일 뿐 근로계약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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