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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307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서울 금천구 E에서 경영하는 분식업 영업을 폐지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C은 모녀 사이로 서울 금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를 ‘이 사건 분식점’이라 한다)과 서울 금천구 E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를 ‘H’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16. 6. 30.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식점을 인수하여 2016. 7. 1.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 H이 있던 점포의 임차인은 당초 피고 B이었다가 임대인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2016. 2. 26. 피고 D 명의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식점을 인도한 이후인 2016. 8. 26.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를 피고 D, 상호를 ‘I’으로 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하 상호가 변경된 ‘I’을 ‘I’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식점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맞은 편 건물에서 피고 D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동종 분식점 영업을 하여 상법 제41조에 규정된 영업양도인으로서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 D는 나머지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에 위반함을 알고도 이에 공모,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서울 금천구 E에서 경영하는 분식업(I) 영업 폐지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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