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부터 아산소방서 산하 배방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23. 17:00경 아산시 B 소재 C호텔 앞에서 구조한 주취자를 아산시 소재 D병원(이하 ‘D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주취자로부터 좌측 후두부 등을 구타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의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2016. 11. 8. 피고로부터 기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요양기간 2016. 8. 23. ~ 2016. 11. 7.)을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장애(경추 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협착증,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2016. 11. 8. ~ 2017. 11. 30.) 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일 뿐이고 기존 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 15.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 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또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악화되어) 새로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