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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9 2014구단17336
공무상요양추가상병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둔산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8. 25.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발생한 ‘좌측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 제6번), 아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2013. 8. 25.부터 2014. 2. 20.까지 공무상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7.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무릎 통증이 있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MRI 촬영 결과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 손잡이 찢김(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내역 조회 결과 2013. 8. 25. 최초 수상 후 2014. 5월까지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MRI 판독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상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사고 직후 2013. 8. 26. C정형외과의원에서, 2013. 8. 27.부터 2014. 5. 14.까지 D한의원에서 무릎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MRI를 촬영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 비로소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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