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8. 1. 하순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하순 22:00경 경기 파주시 D 소재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C에게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직접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8. 2. 중순경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중순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직접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 사이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8. 3.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