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1개(증 제2호), 핸드폰 1개(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9. 16:08경 서울 동대문구 C 인근 지하철역 앞 길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돈 25만 원을 보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매수한 후, 같은 날 17:48경 서울 영등포구 F 1층 정문 앞길에 있는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2015. 4.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4. 5. 18:00경 서울 성북구 G 정문 부근의 골목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4. 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4. 6.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의 상호불상의 건물 내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손목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14: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손목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5. 4. 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4. 7. 01:4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길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1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