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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2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24』

1. C와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 1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 19: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F과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28. 20: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9번출구 앞 노상에서 사회 후배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 가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28. 20: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9번 출구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위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4. 20:00경 서울 노원구 I아파트 106동 1118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3624』

3. 메트암페타민 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J역 앞길에서 K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 0.35g 가량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K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 0.35g 가량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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