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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64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3.경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들이 공동 소유한 ‘인천 남구 F 대 893.3㎡’를 매매대금 12억 1,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토지에 신축건물을 준공하여 분양대금으로 위 토지의 잔금 및 세금 일체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위 토지에 다세대 주택인 ‘G’을 신축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토지 잔금 7,250만 원 및 세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G 중 미분양 세대 6채(1동 401호, 같은 동 402호, 같은 동 403호, 2동 401호, 같은 동 402호, 같은 동 403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인천 남구 H 1층 ‘I’사무실과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에서 각각 피해자들에게 “위 미분양 세대의 매수인이 나타났으니 이를 분양할 수 있도록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주면 이를 매도하여 잔금 및 세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분양 세대 중 2채는 기존에 G을 건축하면서 투자받은 (주)L M에게 투자금 변제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고, 미분양 세대 중 3채(1동 401호, 1동 403호, 2동 403호)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인천 남구 N 대 510.5㎡를 매수하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1채는 분양대금으로 위 주안동 토지의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잔여 6세대에 대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0. 12. 8., 피해자 E로부터 2010. 12. 10.경 각각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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