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부터 현재까지 군포시 C에 있는 D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7. 29. 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위 조합의 주식회사 제이제이에 셋에 대한 채무를 피 담보 채무로 위 조합의 재산인 경기 군포시 C 제 1동 제 103호, 제 1동 제 108호, 제 1동 제 306호, 제 1동 제 402호, 제 1동 제 403호, 제 1동 제 408호, 제 1동 제 409호, 제 1동 제 501호, 제 1동 제 504호, 제 1동 제 505호, 제 2동 제 206호, 제 2동 제 406호, 제 2동 제 408호, 제 2동 제 501호, 제 2동 제 503호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제이제이에 셋과 채권 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조합이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진행으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의 동의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것이고, 이후 위 조합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5. 7. 29. 경 서울시 서초구 G 건물 8 층에 있는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제이제이에 셋으로부터 2016. 1. 31.까지 무이 자로 하여 7억 2천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