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30.부터 현재까지 군포시 D, 303에 있는 ‘E 조합’ 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2012. 6. 4.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5. 7. 29. 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8 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의 주식회사 제이제이에 셋에 대한 채무를 피 담보 채무로 위 조합의 재산인 경기 군포시 H 제 1동 제 103호, 제 1동 제 108호, 제 1동 제 306호, 제 1동 제 402호, 제 1동 제 403호, 제 1동 제 408호, 제 1동 제 409호, 제 1동 제 501호, 제 1동 제 504호, 제 1동 제 505호, 제 2동 제 206호, 제 2동 제 406호, 제 2동 제 408호, 제 2동 제 501호, 제 2동 제 503호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제이제이에 셋과 채권 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조합장, 이사 등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 ㆍ 주민총회 ㆍ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ㆍ 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처분 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8. 위 조합 사무실에서, ( 주) 재전엔 지니어 링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자 선정계약 서인 ‘ 건축 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 ’를 작성하였으면서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6.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이사 I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