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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4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인천 남구 F 대 89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신축한 ‘G’ 6세대(1동 401, 402, 403호, 2동 401, 402, 403호, 이하 ‘이 사건 빌라 6세대’라 한다

)가 분양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잔대금 및 세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인천 남구 N 대 510.5㎡(이하 ‘R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지어 그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잔대금 및 세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피해자 E의 경우 이 사건 빌라 6세대의 처분에 앞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 2,250만 원을 미리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이 사건 빌라 6세대의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잔대금 등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은 파기되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6세대에 대한 처분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빌라 6세대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6세대에 관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이전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인수하였고, 이 사건 빌라의 건축허가 명의가 피해자들로 되어있었기 때문이지, 피해자들에 대한 토지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빌라 6세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가 선행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정산의무는 이후의 문제이므로, 피고인이 정산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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