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18:40경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장수촌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8:4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 쪽에서 안성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E 운전의 F 트라고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 및 차량 유무를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8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