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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구단59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14. 9. 17. 06:50경 작업 종료 후 설비 청소를 실시하다가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호퍼 장비를 떨어뜨려, 왼손 엄지손가락 끝마디 손톱 윗부분이 절단되는 ‘좌측 수무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수무지 첨부 입궤절단상’의 부상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양 승인을 받아 2015. 1. 20.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15. 2. 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26.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13급 6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좌측 무지의 결손장해 외에도 좌측 무지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10급 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무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장해등급의 평가와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좌측 무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는 60도,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50도에 각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위 각 관절의 운동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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