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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1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평화광장 쪽에서 포르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원형동로 50-2에 있는 ‘소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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