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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4 2019고단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5. 04: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속초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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