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창포 삼거리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앞차와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꼬인 발음을 하고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마침 E장례식장 쪽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으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H이 운전하던 I 렉서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1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및 무지근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