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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3 2016고단1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6. 4. 21: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등로 189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시 쪽에서 강진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등로에 있는 ‘매력한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89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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