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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2442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2006. 2. 18. 망인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가입금액 1억 원의 무배당삼성변액유니버설종신1.1-1종-표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하고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익자 및 가입금액이 이 사건 주 계약과 동일한 무배당재해사망II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고, 그 무렵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 계약과 이 사건 특약에 의한 보장이 개시되었다.

나. 망인은 2011. 9. 2. 자살하였고,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2011. 10.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주 계약에 의한 일반사망보험금 1억 원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 계약 및 이 사건 특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 계약]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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