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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나54930 (1)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2009. 12. 14.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E 수익자: 상해 - E 사망 - 원고 보험가입금액: ① 주보험: 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② 무배당 신정기 III특약: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③ 무배당 재해 사망 II특약: 100,000,000원 ④ 무배당 재해 상해 II특약: 100,000,000원 ⑤ 무배당 입원특약(30,000,000원), 무배당 신입원특약(30,000,000원) 등

나. 이 사건 주계약의 약관 제15조는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 이 사건 특약의 약관 제11조는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별표 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라.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6.11.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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