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2007. 1. 24.자 2007. 1. 26.자 피보험자 망인 망인 보험료 월 148,200원 월 148,200원 기본보험금액 60,000,000원 60,000,000원 납입기간 20년 20년 보험기간 종신 종신 수익자 만기/생존, 입원/기타 망인 만기/생존, 입원/기타 망인 사망 원고 A 사망 원고 B 증권번호 D E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피고는 2007. 1. 24. 및 2007. 1. 26. 다음과 같은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계약의 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액을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으로 지급합니다.
제35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이하 생략) 제36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