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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1: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대로 382에 있는 강남 역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강남 역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다수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택시의 뒷 범퍼와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택시의 뒷 범퍼를 각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 범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46 세) 운전의 I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으며, 다시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29 세) 운전의 K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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