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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4 2016고합12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증 제 2호), 망치( 증 제 3호), 일회용 라이터(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C(50 세) 이 피고인의 처 D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5. 20:00 시경 남양주시 E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F’ 고물 상에서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망치를 챙겨, G 봉고 트럭을 운전하여 2016. 3. 5. 20:35 경 남양주시 H 소재 피해자의 집 건물 앞까지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차에 기름이 샌다.

밖으로 나와 봐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오른손에는 과도를, 왼손에는 망치를 들고 기다리다가, 1 층 현관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마주친 순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팔과 손목을 6회 찌르는 등 약 17회 가량 마구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2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가슴 부위의 다발성 찔린 상처로 인하여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6. 3. 5. 21: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살해한 후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라이브 카페 ’에 찾아가, 피해 자가 위 카페에서 D, C에게 술을 팔고 함께 어울리면서 불륜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위 트럭 적재함에 있던 쇠 바퀴를 가져와 그 곳 건물 유리창을 깨뜨려 구멍을 낸 다음, 미리 준비한 휘발유 1.5L, 신나 1L를 유리창 안에 쏟아 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유리창에 불을 붙여 불이 실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카페 내부 약 10평을 소훼하여 3,49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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