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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1 2016가합6771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7.경부터 D라는 상호로 영ㆍ유아 및 어린이 완구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유아용 소프트 완구, 소프트 교육완구, 학습용품, 봉제완구 등 수많은 완구를 개발, 상품화하였고, 상품홍보를 위하여 매년 2~4회씩 국내외 상품전시 및 잡지 책자광고를 통하여 D 상호와 개발 상품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다. ① 원고는 ‘E’라는 이름의 윷놀이 완구를 원고가 디자인과 금형 설계를 담당하고,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 ‘C’이라는 제품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한 크기의 윷놀이 세트를 제작ㆍ판매하는 곳은 원고가 유일하다.

② 원고가 제작ㆍ판매하는 제품은 110mm × 400mm 크기의 윷 4개 (빨강, 주황, 파랑, 연두)와 550mm × 700mm 크기의 윷 말판 1개, 직경 45mm인 말 8개(빨강 4개, 파랑 4개), 그리고 이를 담을 수 있는 비닐 재질의 포장 소재 1개가 한 세트를 구성한다.

③ 원고는 2011.경부터 이 상품을 제작ㆍ판매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국내 굴지의 완구 잡지인 월간완구, 완구신문 등에 이를 광고하였으며, 원고가 몸소 전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협회 등을 다니면서 직접 홍보ㆍ판매하였다.

이로 인하여 ‘C 윷놀이 세트’하면 국내에서는 ‘D’ 제품이라는 주지성이 있다.

④ 원고의 제품은 주로 유아ㆍ어린이들이 사용하므로 입으로 물어도 유해물질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을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안전검사 적합판정을 받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원고 제품과 비슷한 원단을 구하고 동일한 형태의 금형을 제작하여 원고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작ㆍ판매하는 윷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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