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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5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1:34경 서울 마포구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가까운 곳까지 가자고 하자 위 택시를 그대로 운행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30m 가량 끌고 가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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