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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의 정차 수신호를 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교통이 혼잡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하던 택시를 정차 가능한 지점까지 운행하였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부산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인 C은 이 사건 당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에서 교통단속을 실시하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만덕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발견하고 수신호를 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다가온 사실, C은 피고인에게 순찰차 1대가 주차되어 있는 안전지대로 정차할 것을 수신호로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C의 수신호에 따라 택시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진행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였고, 이에 C이 급하게 몸을 피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 쪽 차량 앞부분을 내리쳤음에도 진행을 멈추지 아니하여 C의 손이 택시 조수석 쪽 후사경에 부딪치자 안전지대를 지나 택시를 정차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및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서행 중이었고 C이 정차를 요구한 안전지대는 차량 두 대를 세울 수 있는 크기여서 주차된 순찰차 뒤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하는 것이 가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C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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