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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5구합9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보성군수가 2008. 1. 2.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산7번지 외 26필지에 대하여 한 보성군...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 보성군수는 2006. 8.경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산7 일원 34,038㎡에 ‘시설의 면적: 4,950㎡, 시설의 용량: 27,000㎡, 폐기물처리예상량: 2,067톤/년, 처리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소각재, 불연성)’인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관리형매립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 보성군수는 그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를 진행하는 등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음에도 2008. 1. 2. 보성군 고시 제2008-4호로 이 사건 시설의 입지를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산7번지 일원 34,038㎡로 결정하여 고시(이하 ‘이 사건 보성군수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피고 보성군수의 담당공무원인 B는 2008. 2. 초순경 관련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민추천 전문가를 C, D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주민 대표들의 추천서, ‘2007. 12. 28.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알림’ 공문, ‘2007. 12. 31. 개최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 보성군수는 2008. 2. 14.경 피고 전라남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시설의 설치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 전라남도지사는 2008. 2. 20. 피고 보성군수에게 이 사건 시설의 설치계획을 승인(이하 ‘이 사건 전라남도지사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위 B는 2014. 12. 22.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 2015노655호로 징역 8월의 형의 선고유예와 벌금 2,000,000원의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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