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2013고단1778]
1. 2013. 8. 14.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20: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에 있는 충절사 인근 논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절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453]
2. 2013.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16: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보성군 득량면 송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군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군두사거리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변에 있던 교통신호기 제어장치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2013. 17:05경부터 17:45경까지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보성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H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