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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2 2014고정4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경 전남 보성군 원봉길 39 앞길에서부터 전남 장성군에 있는 백양사를 경유하여 나주시 남평읍 산남로 393에 있는 남평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48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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