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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7 2015고단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5. 5. 19. 22:1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수산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리 선근교 앞길까지 약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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