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1: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벌교읍 채동선로 419 벌교 한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