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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2 2019고단2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1: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벌교읍 채동선로 419 벌교 한전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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