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5가합5862
부동산매매금액청구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원고의 시아버지)은 2006. 5. 25. 안양시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공장용지 1,730㎡, G 공장용지 1,273㎡, F 및 G 양 지상의 공장건물, H 전 1,721㎡, I 도로 460㎡, J 전 1,065㎡, K 임야 639㎡, L 임야 2,617㎡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공동으로 경락받고 2006. 7. 6.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남편 M와 피고 B는 2010. 8. 26. 위 각 부동산에서 사료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경기도 안성 N 공장 매매가격 11억 원으로 한다.

2. 계약금 3천만 원으로 계약하고 7억 원은 은행대출로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은 6개월 이내 지급한다.

3. 매매계약은 9억 3천만 원으로 계약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찰지급이나 지분참여로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M와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어 2010. 8. 27.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고, M는 사내이사, 피고 B는 사내이사가 되었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고 피고 B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라.

원고와 D, 피고들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F 외 1필지를, 원고와 D이 피고 회사에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2010. 8. 27. 지급하고, 중도금 7억 원은 2010. 9. 30.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은 2010. 12. 31.까지 지급하며, 소유권은 중도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0. 8. 2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다만, 매수인이 피고 회사로 되어 있으나 피고 B가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만을 기재하였고, 원고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으며, '잔대금 중 임대보증금 원은 매매대금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