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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514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0,414,77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창성주택산업 주식회사)와 B는 2013. 10. 22.경 피고 외 2인으로부터 양산시 C, D 토지(2393평 상당, 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1/2 지분 등을 매매대금 3억 6천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합계 1억 원은 2013. 11. 19. 이내에 2회에 걸쳐 지급하며, 잔금은 이 사건 토지의 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다만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2013. 10. 19.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농어촌세 포함) 전부는 매수인인 원고와 B가 전적 책임지기로 한다. 건축허가는 매수인 원고 명의로 득하기로 하고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이 적극 협조해주기로 한다.”는 특약도 체결되었다.

나. 원고와 B, 피고는 2014. 1. 2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잔금은 건축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하고, 건축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 및 양도세 정산이 불가할 경우에는 잔금에 대하여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정산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중도금은 연체이자, 제비용을 공제한 뒤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2. 계약금 5천만 원, 2013. 11. 4. 중도금 5천만 원, 2013. 11. 19. 중도금 5천만 원, 2014. 2. 18. 중도금 4천만 원, 2014. 9. 23. 중도금 1억 2천만 원 합계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B는 2015.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자신의 권리를 원고에게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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