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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38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8:00경 울산 중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그 곳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 드셨으면 가이소, 왜 여자들한테 시비를 걸고 그러는교”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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