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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8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5: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위 피해자를 찾으러온 일행인 피해자 E(22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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