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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0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6번방에서 선불금 20만 원을 주고 술을 마시던 중 기존에 주문한 술이 남아 있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으로부터 ‘더 이용하고 싶으면 추가로 술을 시켜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손님인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폭행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행방불명으로 연락두절되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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