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는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6: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이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딸에게 연락하여 집에 오지 못하도록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등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