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6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beaver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4:0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등록차량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