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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23:45경부터 술에 취해 약 10회에 걸쳐 112에 전화하여 횡설수설하다가 다음날인 12. 6. 00:45경 양산시 B 소재 C파출소에 찾아가 자신이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라고 하거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31세)이 피고인에게 “나오라구요”, “여기서 뭐하는 거냐”, “담배를 꺼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못 끄겠다”, “확 지지불까”라고 하면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위 D에게 겨누고,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관공서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포함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손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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