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C의 친목 도모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69명을 고용한 단체이다.
원고는 2011. 5. 1.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산지부 지부장 D의 추천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산지부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3. 31. 원고에게 2014. 4. 30.자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8. 이 사건 해임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하였는데(중앙2014부해998),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사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해고사유를 명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