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에게 215,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7. 9. 14...
이유
기초사실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공사 등 계약 1) 보조참가인과 피고는 2015. 3. 11.경 보조참가인이 아래와 같이 공사를 수행하거나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계약금액(원) 계약 내용 1 B 축조공사 263,076,000 자재를 납품하여 오탁방지막 등 제조 및 설치 2 C 설치공사 48,290,000 등부표 설치 및 철거공사 3 D 용역계약 53,944,000 D 및 인양점검 2) 피고는 2015. 3.경 보조참가인과, 보조참가인에게 공사금액 49,500,000원에 위 공사현장에 부잔교의 제작 및 설치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B 축조공사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설치하였던 오탁방지막이 2015. 7.경 태풍으로 훼손되었고, 이에 피고는 보조참가인과 오탁방지막 복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오탁방지막 복구공사에 153,449,538원(부가세 포함)이 소요된다는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4848호로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 및 설치 공사대금 등 채권 중 657,200,167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5. 6.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원고가 201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2789호로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669,680,243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에 따라 2015. 8. 13.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공동소송참가인은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2015카단3822호로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 중 9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5.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공동소송참가인이 2015. 7. 8.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