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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합546638
강사이적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원설립ㆍ운영 및 학원프랜차이즈업, 강사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학원사업, 인터넷교육컨텐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고등학생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B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2. 2. 피고 보조참가인과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2. 1. 1.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9. 24.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강사이적 및 독점강의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강사이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계약체결일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 회사로 이적하여 피고에게 강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는 매월 말일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강의로 인한 수강료 매출액에서 일정한 분배기준에 따른 강사이적료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강사이적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9. 23.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강사이적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7417호)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금전공탁 및 위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의 2015. 1.까지의 강사이적료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라.

한편, 소외 한국기업투자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삼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강사이적료 채권을 포함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강의와 관련한 각 채권에 대하여 2015. 8. 7.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부지방법원 2015타채9568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8. 10.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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