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7나206916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금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작 계약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제작 계약의 당사자를 F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작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개인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제작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이와 같은 계약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숨기고 피고 보조참가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작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개인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제작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착오가 있었다
거나 원고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