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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1 2017고단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성명 불상자( 피고인 주장 일명 ‘F’) 등으로부터 1개 계좌 당 약 130만 원에 매입한 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불법 성인사이트의 운영자 등에게 1개 계좌 당 약 150만 원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명 F에게 접근 매체 양도대금으로 1개 계좌 당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7. 3. 2. 19:20 경 서울시 관악구 G,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일명 F으로부터 유한 회사 향수 세상 명의 농협 계좌 (351-0934 -6067-03) 의 통장, 체크카드 (9431-1701 -7422-1581), OTP 기기, 공인 인증서, 유한 회사 향수 세상 명의 국민은행 계좌 (771901-00-109963) 의 통장, 체크카드 (5898-0870 -9254-1615), OTP 기기, 공인 인증서, 유한 회사 H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의 통장, 직불카드 (K), OTP 기기, 공인 인증서, 유한 회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L) 의 통장, 체크카드 (M), OTP 기기, 공인 인증서를 각각 매입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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